1일부터 제주서도 시간대 불문 주 2회 이상 경찰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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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 1711건 중 12월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여파에 올 들어서는 지난달 29일까지 1104건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감했지만, 9월 중순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257건)는 오히려 전년 동기(201건) 대비 27.9%나 늘었다.

경찰은 두 달간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또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937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153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19건(사망 7·부상 496), 2018년 322건(사망 2·부상 551), 지난해 296건(사망 4·부상 489) 등 매년 3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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