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문현철)는 오는 25일까지 수능 전후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다.
제주시는 4명으로 구성된 5개의 단속반 편성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불시에 방문,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업주에게는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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