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4.3수형인 재심 청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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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삼씨(91), 이재훈씨(90) "어린 나이에 고문 당한 후 수형생활...너무 억울한다"
30일 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훈씨(90·왼쪽)와 고태삼씨(91·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0일 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훈씨(90·왼쪽)와 고태삼씨(91·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가 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에 따르면 4·3과 관련 1947~1954년까지 8년간 판결문 기준 일반재판을 받은 도민은 1310명이다. 이들 중 70%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300여 명에게는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일반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태삼씨(91)와 이재훈씨(90)의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인 이씨는 1947년 8월 13일 북촌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함덕파출소로 끌려가 낮에는 온 몸에 매를 맞고 밤에는 물고문을 당했다.

73년 전인 1947년 9월 제주지방심리원(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학생연맹을 조직해 불온기가 있고, 경찰관의 내왕을 감시하는 한편, 다수의 군중과 함께 함덕파출소를 포위해 무허가 집회를 열고 직원을 협박했다’고 적시됐다.

군중들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협박할 당시 이씨는 17살로 제주중학교 학생 신분이었다. 청소년이던 그는 1년 6개월 동안 인천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더구나 북촌 주민들이 함덕파출소로 간 이유는 전단(삐라)를 단속하던 경찰관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한 주민의 억울함을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이날 심문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어 다녀야 할 정도로 매를 맞았다”며 “고문을 견디다 못해 삐라를 읽었다고 허위자백을 했는데 곧바로 형무소가 끌려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고태삼씨는 18살이던 1947년 6월 6일 구좌읍 종달리에서 민청단원과 경찰이 출동해 경찰관이 집단 고타당한 ‘6·6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지난 70년이 너무나 억울하다. 학교도 못가고 직장생활도 못한 채 농사일만 하며 지냈다”며 “연좌제로 아들은 승선자격이 있어도 원양어선에 타지 못했고, 딸은 상당 기간 교사 발령이 늦어졌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어 양동윤 대표는 “미군정 시절 열린 일반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죄사실을 규정한 유의미한 내용도 빈약한 만큼, 정부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부도 공개하고 명예회복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에서 4·3당시 일반재판 판결문을 확보,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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