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인 수형자 사상 첫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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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고(故) 오형률씨 등 10명의 유족에 재심 결정
재판부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이뤄져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행불인 수형자 재심청구소송 첫 심리가 열리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행불인 수형자 재심청구소송 첫 심리가 열리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 수형인을 상대로 재심 정식 재판이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0일 4·3당시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고(故) 오형률씨(당시 28세) 등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오씨는 1948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 살다가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된 후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그해 12월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지만 다시는 고향을 땅을 밟지 못하고 행방불명됐다. 오씨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재소자와 함께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故) 이기하씨(당시 25세) 동생 이상하씨(85)는 “중문에서 농사일을 하던 형님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조부모와 부모, 형제, 조카까지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8명 모두가 총살당했다. 저는 죽은 척 엎드려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재심 결정이 내려져 더는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군사재판 판결문은 없지만 당시 수형인에 대해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이뤄져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진상조사에서 이미 희생자로 결정돼 4·3평화공원에 묘비가 조성돼 있다”며 “생존했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 중 대부분이 재적등본에 사망했다고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0명의 피고인이 전부 사망한 것이 타당해 피고인들의 자녀와 배우자 등이 청구한 재심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재심을 청구한 나머지 300여 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청구 사건도 재심 개시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광우)는 지난해 6월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첫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8일에는 339명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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