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지역언론 공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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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권한인 공공기관 광고의뢰 제주도로 이양 방안 추진
한국언론재단 광고 수수료 10% 챙기면서 지역언론 지원은 미미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제주언론재단 설립...8단계 제도개선 반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차원의 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체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의 광고의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거의 없지만 수수료만 챙겨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모든 광고나 유료고지에 대해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3월 성명을 내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라며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가칭)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도개선 신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는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은 지역언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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