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국내 거주 4·3유족도 생활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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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4·3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유족 가운데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들도 앞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된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제주4·3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유족 뿐 아니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중 제주4·3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유족에게도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생존희생자의 경우 매달 70만원, 희생자 배우자의 경우 매달 30만원, 유족의 경우 매달 10만원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법 해석 문제로 국내에 거소신고를 했음에도 외국국적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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