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특수배송비 내려달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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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진행
동일 품목에도 '섬' 이유로 추가 지불
관련 법령 정비 등 실효성 확보 청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도서 지역 주민의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녹색소비자연대를 청원단체로 하고, 청원 동참 홍보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청원은 제주에서 택배를 받으면 추가로 붙는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제주 등 섬 지역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동일한 품목도 업체에 따라 적게는 1500, 많게는 2000원까지 추가로 지불해왔다.

제주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를 제품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 공표함으로써 업계 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왔다.

이에 지난해 평균 1건당 3903원이었던 특수배송비가 올해 2300원으로 인하됐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해 12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택배업체가 요금을 정하는데, 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제도 개선으로 택배 요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관계 법령 정비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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