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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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부터 적용…민간 주관 모임·행사 실내외 구분 없이 100인 이상 집합 금지
150㎡ 식당·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국·공립 시설 30% 이하 인원만 입장 가능…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도 신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올리고, 오는 4일 0시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조에 동참하고 모임과 이동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은 현재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명으로, 격상 기준인 5명에 미달된다. 하지만 제주도는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가 7명으로 일부 도내 확진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 ▲전국 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가 진행 중이라는 점 ▲11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뿐만 아니라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다른 지역 확진자 통보 급증 등 역학조사에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

제주지역에서 적용되는 제주형 1.5단계는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안과 비교해 제주형 1.5단계에서는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공시설 인원 제한 등이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

하지만 중점관리시설(10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은 정부안에 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며, 민간이 주관 전시회·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100인 이상 금지된다.

고시일 이전 계약이 완료된 경우 100인 미만으로 축소·취소·연기 등을 강력 권고하고, 부득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주도는 위반 사항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1.5단계는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행사(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만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제주지역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단위 집합 모임·행사 개최로 인한 입도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중점관리시설 중 시설 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다만 일부시설에 정부안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이 어려워 제외한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로 각 시설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와 국·공립 시설은 관광객 포함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성격을 고려해 정부 1.5단계 보다 강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 또한 2단계 수준으로 수용 인원의 30% 이하(정부 1.5단계 : 50%)로 운영된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은 정부의 1.5단계 수준에 맞춰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수용 좌석 수 30% 이내 제한되며, 기존에 금지된 식사와 숙박 금지 유지와 더불어 소모임 개최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은 4일 0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추후 2단계로의 격상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상향은 가능하나, 12월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별도 1단계 하향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민간 자생단체와 연계해 전파·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한 순간의 방심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도민들께서 쌓아온 방역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개인과 가족,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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