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연안해역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트롤·저인망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저인망의 트롤 방식 조업 행위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 행위 ▲허가 외 어구 사용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불법 조업 단속 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 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더욱이 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야간에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안 좋거나, 어두운 밤에 이뤄지는 트롤·저인망 어선의 불법 조업은 자칫 선박이 전복되는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반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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