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무죄 받은 20대 항소심에선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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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20대에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12월 25일 오전 5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씨(25·여)가 혼자 투숙 중인 모텔로 찾아가 성폭행을 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A씨의 허락을 받아 모텔로 갔고,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완강히 저항했던 A씨의 몸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CCTV에서 A씨가 먼저 객실을 나간 후 정씨가 뒤따라 나오는 과정에서 위급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몸에서 정씨의 유전자(타액)가 검출됐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정씨가 수 차례 사과를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 진술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계속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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