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 납부가 지방 재정을 밝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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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택,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세금은 총 2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이며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중요한 재정수단이다.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과 중요 사회 기반시설 설치 등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 하겠다.

이에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266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액체납자는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방문 독려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책임 징수제를 운용하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신규 사업에 따른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무재산, 행방불명,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등 징수 불능 체납액은 결손처분 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연 2회 이상 정기 재산 조회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평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도민들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세금 성실 납부로 밝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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