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총동창회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7)와 B씨(51)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도내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A씨는 4·15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동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보내준 문구를 가공해 해당 고등학교 동창회원 71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지 않았고, 자연인 신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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