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0시부터 전북·경북에 이어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가금류와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남 영암군 오리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반입금지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영암군지역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전북지역, 지난 3일 대구를 포한 경북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금류와 그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항만을 중심으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도내 농가와 철새 도래지 등지에서 집중적인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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