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한 50대 재중동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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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중동포(조선족) 김모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50분께 서귀포시의 한 건물 앞에서 길을 가던 초등학생 A군(11)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후 인근 식당으로 들어갔고, A군은 친구들과 함께 김씨를 경찰에 신고 했다.

김씨는 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도내에 거주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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