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 2개’ 캠핑카·카라반 비양심 주차에도 단속 불가…왜?
‘주차면 2개’ 캠핑카·카라반 비양심 주차에도 단속 불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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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해수욕장 이호비치공중화장실 일대 주차장
지적공부상 잡종지여서 과태료 부과 등 못 해
6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캠핑카와 카라반들
6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캠핑카와 카라반들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캠핑 트레일러) 수십 대가 장기간 방치돼 방문객들의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지목 변경은 하지 않으면서 단속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대책이 요구된다.

6일 오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근처 이호비치공중화장실 앞 주차장. 캠핑카와 카라반 10여 대가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방치됐는지 캠핑카와 카라반 주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심지어 주차구역을 2개나 차지한 카라반도 보였다.

 

주차구역 2개를 차지한 카라반
주차구역 2개를 차지한 카라반

이호동에 따르면 근처 사유지인 이호매립지 관리 측이 지난 6월 매립지 내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한 철거를 추진하면서 방치 차량들이 이곳 주차장으로 몰려들었다.

캠핑카와 카라반은 중형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과 같이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캠핑 때마다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기 불편한 데다, 거주지 주변에서 적절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대부분이 이처럼 한적한 곳에 장기 주차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차장이 들어선 곳이 단속 권한이 없는 지적공부상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이다.

아스콘 포장이 이뤄지고, 주차선이 그려졌을뿐더러, 주차장 한편에 공용주차장임을 알리는 안내판까지 세워졌지만, 실제 정식적인 주차장은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 주차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에서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등 계도 수준의 활동만 벌이고 있다.

이호동 관계자는 정부가 차고지 없이 캠핑카를 구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지난 2월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2월 이전 등록된 캠핑카는 법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제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곳 공터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만큼 장기 주차 캠핑카와 카라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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