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 제주지역 개인 2명·법인 1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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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0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

제주지역 개인 2명과 법인 1곳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7일 ‘2020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체납액(관세 및 내국세)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며, 제주에서는 개인 2명과 법인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임모씨(제주시 동화로)가 관세 등 2종 9억1200만원, 이모씨(제주시 연사길)가 관세 등 2종 5억7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농업회사법인 1곳(제주시)이 관세 등 1종 8억1900만원을 체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지역 개인 2명과 법인 1곳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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