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옥살이를 한 김두황씨(92)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생존해 있거나 행방불명된 수형인들도 향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와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광우)에 따르면 재심이 진행 중인 생존수형인은 7명, 행방불명 수형인은 349명 등 모두 356명이다. 생존수형인 송순희씨(95) 등 7명은 오는 21일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이들 모두는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다.
4·3당시 군사재판은 2차례 열렸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내란죄를, 1949년 6~7월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2530명의 수형인 중 18~19세 청소년을 포함 민간인 384명이 사형 당했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형무소)가 없어서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뿔뿔이 흩어져 수감됐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수감됐던 많은 도민들이 군경에 끌려가 총살된 후 암매장돼 행방불명됐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2530명의 구금자에 대한 대규모 재판을 단행했지만, 적법한 조사절차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아서다.
아울러 양민들을 강제로 연행한 후 고문과 취조를 하는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 체포와 구금을 한 것도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재심 재판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1948년 12월 관덕정 광장과 인근 창고에서 군사재판이 열렸다.
중령과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 3명이 20여 명씩 이름을 부르고 나서 “고등군법 제77조 내란죄를 지었다”고 선고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변할 기회도 없었다. 형무소에 가서야 죄명과 형량을 알았던 수형인들이 부지기수였다. 오히려 교도관이 “형량도 모른 채 여기는 왜 왔느냐”고 나무랬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 선고 사유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를 인용했다.
오임종 신임 4·3유족회장 당선인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3만 영령이 하늘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도 올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