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중개업소 64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제주시 동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등록 업체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손해배상책임을 갱신하지 않고, 중개확인 설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7곳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개대상물 광고를 위반한 1곳에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또 중개업 개설등록증이나 보증보험 공제증서 미 게시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67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제주시지역 부동산 거래는 11월 말 현재 2만7182필지, 2669만4000㎡다. 이는 지난해 동기 2만8594필지, 2558만8000㎡와 비교해 필지 수는 5% 감소했지만, 거래면적은 4% 증가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무등록 업체나 자격이 없는 브로커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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