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개최 연기...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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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본지 12월 1일자 1면 보도)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일단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제주지원위 전체회의 심의 과정과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제주지원위 개최 시기와 함께 모두 56건에 이르는 제도개선 과제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8일 오후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전체회의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단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도는 당초 총리실과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제주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제주 현안을 설명하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는 일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제주지원위 심의가 연기되면서 향후 일정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지원위 전체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말 종료되는 총리실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6년 7월 설치된 제주지원단은 5차례 연장되고 조직이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 왔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지원단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상설 운영돼 안전정인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번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56건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최종 협의결과 일단 39건은 수용됐지만 17건은 불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된 과제에는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카지노업 양수·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도조례 위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조치명령 권한 이양,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물 관리 및 지하수 관리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19→18세), 도의회 및 감사위 독립성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의 5% 이내 출연 의무규정 명시, 차로운영권 이양 등도 수용됐다.


하지만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국세 이양, JDC 감사위 감사·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주지원위 전체회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다”며 “제주지원위 일정을 다시 논의하고, 7단계 제도개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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