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술.담배 사러 갔다가 자가격리 위반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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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양 행정시, 외출한 16명 경찰에 고발
자가격리자 집 앞에 배달된 식료품과 생필품.
자가격리자 집 앞에 배달된 식료품과 생필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 외출을 한 이들이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여)와 신모씨(70)에게 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14일간 자택에서 머물러야 하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5월 11일 답답한 마음에 승용차를 몰고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를 가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

신씨는 지난 6월 7일 술과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집에서 벗어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은 위치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깔았다. 자가격리 기간에 집을 벗어나 외출을 하면 이동 동선이 스마트폰에 뜨게 된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누적 인원은 제주시 5345명, 서귀포시 2905명 등 모두 8250명이다. 이중 외출을 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16명이다. 양 행정시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집을 이탈한 사유를 보면 휴대전화 요금 납부, 외화 환전, 우편물 수령, 가족과의 식사, 차량 이동 조치 등 다양했다.

제주시 한림읍의 A씨(48)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7월 26일 집에 오지 않는 자녀를 찾으러 나갔다가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형준 제주시 재난관리팀장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집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며 “외출을 하면 스마트폰 앱에 동선이 바로 뜨는 만큼, 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행정시는 자가격리자를 위해 한 끼에 8000원씩 하루 2만40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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