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도민 공개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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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조훈배 의원,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도의회 제출, 도민에 공개...경영.서비스 평가도 공개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도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제주도가 제출 받는 즉시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운송사업자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회계 경영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준공영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도 버스 준공영제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준공영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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