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는 생후 3개월 이상 맹견을 키우는 견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로,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한도는 맹견에 의해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200만원 이상 보장받게 된다.
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견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맹견 물림 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체계가 미흡했지만 이번 의무가입으로 인해 맹견 견주의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고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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