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해경 함장 전모씨(54)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 25일 전체 회식을 마친 후 부하 직원인 A씨(순경)와 편의점 야외테이블에 동석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을 했고, 이어 승용차에 태운 후에도 강제추행을 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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