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를 때려 피해자를 반신불수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8년 6월 17일 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윤모씨(40)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욕을 하자,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런데 윤씨는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왼쪽 목 부위에 있는 뇌혈관이 터지면서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뇌경색증을 일으켜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되는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의사는 뺨을 맞고 신체가 마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 부위를 가격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결과(반신 마비)를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불구나 난치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성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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