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레드향, 완도 천혜향...상표 무단사용에도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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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만감류에만 사용 가능...타 지방 농가에서 무단도용 따른 대책 필요
경남 진주에서 생산된 레드향
경남 진주에서 생산된 레드향

제주산 만감류에만 쓸 수 있는 등록 상표인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을 타 지방에서 무단사용하고 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해 제주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중문농협 조합장) 따르면 2012년 레드향, 2015년 황금향·천혜향을 특허청에 출원, 상표 등록을 했다.

황금향은 이달부터 출하가 시작됐고, 레드향은 내년 1월, 천혜향은 내년 3월에 출하된다.

그런데 ‘진주 레드향’, ‘완도 천혜향’, ‘태안 황금향’ 등 제주에서 등록한 상표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전남·경남·충남 일부 농가는 난방시설을 갖춘 하우스에서 레드향을 재배, 당도가 13브릭스(Brix)를 넘어서면서 제주산과 비교해 당도와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타 지방 농가의 천혜향은 신맛이 빠지지 않은 채 시장에 내놓으면서 제주산 만감류의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설 대목에 앞두고 만감류를 조기 출하하면서 덜 익은 만감류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농가는 물론 타 지방 시·군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주산에만 쓸 수 상표를 도용해 홍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묘목업자들이 감귤 나무를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으로 팔면서 타 지방 농업인들은 무단사용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 상표로 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범 제주감귤연합회장은 “과거에는 같은 농민끼리 상표를 놓고 분쟁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표권을 놓고 국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제주산 브랜드가 무단사용되는 사례와 관련, 상표명 출원사항을 사전 공지해 상표권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지역에서 2019년산 만감류 생산량은 8만2442t에 농가 총소득은 2796억원이다. 2018년 2669억원에 비해 4.8%(127억원) 증가했다.

경남 합천에서 생산된 레드향.
경남 합천에서 생산된 레드향.

만감류는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늦게 수확한다는 뜻으로 감귤과 오렌지류를 교배해 만든 새로운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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