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상대 강도살인 20대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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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독학으로 간호조무사 됐는데...버스비 아끼려고 걸어서 집에 오다 참변" 오열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인터넷방송 여성 진행자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자 귀가하던 여성의 금품을 뺏고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2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과 제주국제공항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귀가하던 A씨(39·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어깨 등을 6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1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강씨는 또 6시간 뒤인 8월 31일 오전 0시30분께 사건 현장을 찾아 숨진 A씨를 5m 가량 옮기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시체 은닉을 포기하고 대신 체크카드를 훔쳤다. 이를 이용해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 걸쳐 6만원어치 식료품을 구매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강씨는 인터넷방송 여성 진행자에게 관심을 끌려고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고가의 선물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결국 5500만원을 대출받게 된 강씨는 취객이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목적으로 존귀한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난 후 A씨의 아버지는 “독학으로 간호조무사가 된 후 정식 간호사를 꿈꾸면서 열심히 일했던 딸이 참변을 당했다”며 “버스요금을 아끼려고 도두항에 있는 편의점에서 용담2동 집까지 5㎞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다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흐느꼈다.

이어 A씨의 여동생은 “언니는 편의점에서 6시간을 일하며 월 120만원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더운 여름이지만 버스비 1200원을 아끼려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살해돼 저 세상으로 간 게 믿기지가 않는다”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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