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부터 타지역 방문 수험생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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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도 수험생 및 동행 보호자 진단 검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을 방문한 수험생을 비롯해 입도객 가운데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진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수험생 지원과 관련해 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으로 14일 이내 타 지자체를 방문한 수험생과 동행 보호자이다. 지원 기간은 11일부터 31일까지다.

검사 희망자는 신분증, 수시 지원 접수증 또는 수시 면접 관련 확인 가능 서류, 탑승권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수험생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타지역을 방문한 수험생 가운데 무증상을 보인 학생들도 능동감시기간 이후에 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타 지자체를 방문할 때 해당 지자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능동감시 기간(1단계 3, 1.5단계 4, 2단계 이상 5)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도교육청과 협업해 가정통신문과 제주도 공식홈페이지, SNS 활용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시 응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 지원 방안을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증상자는 제주 입도 과정에서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나 도내 6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단 검사비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나 기타 의료서비스 비용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택이나 예약 숙소에서 의무격리 해야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코로나19 상황 속 수능을 본 수험생의 건강관리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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