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안전 강화
제주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안전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사고 예방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2년간(2018~2019년) 제주지역에서는 총 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관광객 1명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단계별 차등을 두고 계도·활동을 펼친 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일반 운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