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사고 예방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2년간(2018~2019년) 제주지역에서는 총 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관광객 1명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단계별 차등을 두고 계도·활동을 펼친 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일반 운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도에서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보험가입·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