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다른 20대·중위소득 45% 이하
도내 20대 미혼 청년 독립가구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20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 지급(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따로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가구당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다른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여야 한다.
해당 가구는 1인당 월 평균 29만9520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129·16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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