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방역의 사각지대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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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코로나19는 가족이나 지인 간 접촉을 통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까지 총 14명의 확진자를 낸 ‘진주시 이·통장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접촉을 거치면서 무려 5차 감염이 이뤄졌다. 자가격리가 확산의 불쏘시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에 따르면 이·통장발은 76번 확진자를 연결고리로 해 91·93·100·101·104·105번째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91번은 76번과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93번)이 감염됐고, 이 93번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했다. 여기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자가격리가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당국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하루 2차례 관리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자택인 경우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자가격리자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내국인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자가격리자가 외출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자가격리 위반은 엄연한 범죄다.

이 점에서 누구든 자가격리 수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를 비롯해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 수칙 지키기 등이다. 자가격리자라면 만인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한다.

당국은 자가격리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무단이탈 예방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개인 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방역 누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부른다. 익히 경험했듯이 코로나19는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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