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심각...선과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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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가 높은 천혜향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올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단속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126건, 적발 물량은 12만6081㎏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2만3528㎏에 비해 적발 건수는 2배, 적발 물량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1260㎏의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한 서홍동 A선과장이 서귀포시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 1000만원과 품질검사원 해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영천동 B선과장이 비상품 천혜향 102㎏을 유통하려다 적발되는 등 이달 들어 9개 선과장이 산도가 높은 천혜향을 유통하려다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선과장들이 유통하려 한 천혜향의 평균 산 함량은 1.68%로 기준 산도보다 0.58% 높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감귤 농가와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12월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유통인은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해 상품기준에 적합한 천혜향만 시장에 유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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