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5시께 제주시 화북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에서 B씨(22·여)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B씨는 사건 당일 메신저로 A씨에게 ‘ㅋㅋㅋ 에후~ 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던 거 맞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눈을 뜨며 A씨를 지켜봤고, 성폭행을 하려 하자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했다”며 “성폭행 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그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만 항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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