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 전에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아라동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서 ‘2억원대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합은 제주시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 제주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시지역 지역주택조합은 9개 조합에 174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중 도련지역주택조합에서 160세대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분양까지 조합원(입주자)들이 스스로 시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9개 조합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광고와 분양 홍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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