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감세 혜택 없어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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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해 여러 감세 혜택이 점차 철회될 것이라 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하수 시설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다만 그 혜택에서 골프장만 제외했다. 연간 감면액이 1억2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내 골프장 재산세율 특례를 정한 개정조례안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해당 특위가 이 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도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분위기다. 이와 관련 강성민 특위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골프장에 대한 혜택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두 코로나19 특수로 도내 골프장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생긴 일이다. 상당수가 그린피와 카트·캐디 요금을 인상하고,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앴다고 한다. 다른 지역 관광객 위주로 예약을 받는 의혹마저 나왔다. 골프장들의 편법 운영과 행·재정적 혜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한 후폭풍인 셈이다. 골퍼들의 원성과 언론의 숱한 지적이 잇따랐음은 물론이다. 그만큼 골프업계가 자초한 면이 크다.

지방의회에서 때아닌 골프장 문제가 제기된 것이 다소 낯선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골프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도민 불만을 대신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수긍이 간다. 오죽했으면 원희룡 지사도 도정 답변에서 “근래 골프장들의 행태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편법 운영 실태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나 싶다.

올 들어 10월 기준 제주 골프장 이용객은 192만명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21만명(10.9%)이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사태에도 이렇다니 골프 대중화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요금 폭리가 계속되면 골프장의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기 전에 업계의 자정 노력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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