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로 14만89건에 총 1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는 올 들어 제주시지역 차량 등록 대수가 3만4386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탑승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부과된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차량은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와 연세액 또는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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