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장 절반 악취관리지역·시설 지정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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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악취배취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계획안 확정
악취방지계획서 제출, 필요 조치 시행...미이행 시 고발

도내 양돈장 절반 이상이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돼 관리가 엄격해 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134개소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0곳(축산시설 29곳,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곳)을 악취배취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기준 초과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되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보다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103곳,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115곳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계획된 30곳이 추가 지정되면 악취관리지역·시설은 14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268개 양돈장 중 절반이 넘는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시설로 지정돼 엄격하게 관리된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정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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