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말산업생존비대위, 온라인 경마 위한 마사회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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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제주지역 경주마생산자와 마주협회 등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회장 김창만)와 ㈔제주마생산자협회(회장 이석용), ㈔제주마주협회(회장 김흥보) 등 말산업 관련단체로 구성된 제주말산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제주 말산업 생존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23일부터 제주에서 경마가 전면 중단된 이후 매출액 없는 무관중 경마가 반복되면서 도내 말산업 농가와 종사자 5000여 명과 경마산업 종사자 8000여 명은 생계 위협과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현재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세계 모든나라에서 온라인 경마가 시행되면서 말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말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경가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제주말산업이 방관된다면 명백한 정책적 차별행위”라며 “제주말산업이 붕괴될 경우 농가는 물론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이 퇴행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온라인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과 함께 전국말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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