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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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해양경찰은 어민이 신고기관 방문 없이 자동으로 출·입항을 하고 어선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2011년부터 선박패스(V-Pass)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선박패스 시스템은 V-Pass 단말기를 어선에 설치해 자동 출입항 신고, 위치 확인 및 사고 시 SOS 신호 발신 등의 기능을 갖춰 운영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이달 현재 제주도 선적 어선 1952척 중 1858척(약 95%)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어민 편의를 위한 자동 출입항 기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 선주가 신고기관 즉,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서의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이다.

특히 승선원 변동 미신고시에는 선주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고 시 승선 인원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V-Pass 자동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선주(선장)가 승선원 변동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타고 나간 승선원과 출·입항신고시스템상 승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 활동이 지연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되새기고 승선원 변동 시에는 반드시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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