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는 공동주택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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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장

현대사회에서 아파트는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다. 핵가족화와 인구밀집화로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했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51.1%를 아파트가 차지한다.

이처럼 아파트 거주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에서의 화재는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파트 화재가 종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미작동,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경량칸막이 장애물 적치 등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는 세대 내의 모든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작동법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입주민은 세대 내 리모델링과 같은 작업 시에는 감지기 선로 훼손,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매몰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개인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소방차 전용구역을 위반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량칸막이나 대피 공간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은 소화기·옥내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익혀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 관리주체 등이 하나가 되어 사고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서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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