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우도 면적'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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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사업 착수 7개 지구 3848필지, 541만3723㎡ 지적 경계 확정
제주시지역에서 시행된 지적재조사에서 정밀 측량을 하는 모습.
제주시지역에서 시행된 지적재조사에서 정밀 측량을 하는 모습.

제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7개 지구 3848필지, 541만3723㎡에 대해 지적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도 면적(618만㎡)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3년 한경면 판포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했으며, 7개 지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내년에는 한림읍 옹포리 125번지(옹포리사무소 서쪽) 일원 187필지, 4만6942㎡와 구좌읍 한동리 10-3번지(한동초 동쪽) 일대 478필지, 33만1048㎡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정밀 측량이 시행된다.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 수렴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가격 결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한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해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로 토지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10년대 일제는 도쿄를 원점으로 정해 낙후된 장비로 측량을 하고 토지조사를 하면서 편차가 발생해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시행되는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에 대해 디지털장비로 측량, 오차범위를 0.1㎡ 이내로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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