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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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를 칭한다. 장시간에 걸친 연설이나 출석 거부, 동의안·수정안의 연속 제의, 형식적인 절차의 철저한 이행 따위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행해진다.

어원은 16세기 국가로부터 해적 면허장을 받은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정치 용어론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선 법률적으로 무제한 토론만 허용된다. 최초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1964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가지고 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DJ는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상정되자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그 효과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된다.

▲21대 국회의 첫 필리버스터가 그제 밤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9일 오후 9시에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14일 오후 9시 36분에 끝난 거다. 한 차례 회기 변경과 코로나19 방역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는 3개 법안에 대해 릴레이 형태로 3차례 진행됐다. 첫 번째 법안인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은 범여권에 의한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을 통해 무력하게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엿새간 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맞장 토론을 벌인 게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해 눈길을 끌었다.

허나 일부 의원들이 장내·외에서 막말과 망언을 내놓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성 범죄는 스트레스 충동 탓”, “법조기자단 해체”, “엿 먹어라”, “달나라 대통령”, “아녀자”, “뻔뻔한 새끼”, “야 인마”, “에이 밥맛” 등이 그 예다. 국회가 욕먹는 이유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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