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시설 30곳 추가, 엄정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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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질적인 민원인 축산분뇨 악취관리시설이 수십 곳 늘어날 모양이다. 제주도는 최근 1년간 악취배출시설 134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30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양돈장 29곳과 비료제조시설 1곳 등이다. 사업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면 악취관리지역은 모두 145곳으로 불어난다. 전체 양돈시설 268곳의 54%에 달하는 수치다.

추가 고시되는 30군데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인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 역시 6개월 내 악취방지 계획을 세운 뒤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선명령에 이어 사용중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2018년부터 축산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악취 민원은 되레 늘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2017년 781건, 2018년 1500건, 지난해 1606건으로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제도 개선에도 불법 분뇨배출이 지속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일차적으로 시설 노후화로 분뇨 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야적·살포하는 경우다. 또한 일부 양돈농가의 해이된 윤리의식도 그 못지 않다. 돈벌이에 급급해 분뇨처리 비용을 아끼려 든다는 점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무단 방류 행위가 대표적 사례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돌이켜 보면 축산악취 문제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조차 수십년간 감내해온 사안이다. 그런 면에서 농가는 노후시설 개선과 적정 분뇨 처리에 늘 힘써야 한다. 당국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후속조치 시행에 엄정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악취 측정만 해도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해 농가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들이 모아져 악취 현안을 뿌리뽑을 때 농가와 도민 모두가 상생의 길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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