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에 폭언.욕설 60대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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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6분께 제주국제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경고장을 제시하는 승무원을 밀치는 등 소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비상 상황 시 승객들의 충격 방지자세를 갖추고, 탈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착륙 직전에 좌석 등받이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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