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일부터 충남 천안시 가금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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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연꽃체험농원서 AI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160시부터 충남 천안시 지역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과 살아 있는 가금류를 반입금지 조치했다.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원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전북, 지난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 인천), 9일 충북 지역에 이어 충남 천안시 지역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했다.

제주도는 충남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 출입내역이 없는 등 타지역 농장으로 전파나 확산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충남 천안시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향후 충남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할 경우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금류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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