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해유자망 어선주들, 오징어 총허용허획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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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근해유자망 어선주들이 해양수산부의 자망어선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계획에 대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제주도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회원 100여 명은 16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 소재 제주수산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7월~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에 따른 설명회에 반발해 집회를 열고 근해유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은 2020년 기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근해자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이 2648t으로 제한되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계된다”며 “근해자망으로 인해 오징어가 남획되고 있다는 논리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가 마련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설정 개정 고시안에는 근해자망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이 2648t으로 제한된다. 유자망어선을 통해 오징어가 남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참조기를 주로 잡던 유자망어선은 참조기 금어기 동안 기존 어구를 오징어 전용 어구로 개량해 지난해부터 오징어잡이에 나섰고 올해에는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자 참조기보다 오징어잡이를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낚이어선주들은 자망어선이 오징어를 싹쓸이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해수부가 자망어선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에 나섰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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