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빼돌려 불법 도박한 장애인 시설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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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여 만원 횡령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을 횡령해 불법 도박을 한 장애인 시설 직원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39)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장애인 시설 법인 회계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5700여 만원을 36회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인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고, 정상적인 예산 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내역에 법인명이나 납품업체 명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자치경찰은 제주도 한해 예산의 21.7%(12648억원)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불법 전용 등으로 혈세가 낭비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기획 수사를 벌여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에도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도·행정시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급식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어린이집 1개소와 보조금 횡령 2개소 등 회계 부적정 관리 어린이집 총 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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