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8일부터 일상생활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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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상향 발표
음식점.카페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제주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식당과 카페 매장내 음식 등의 섭취가 금지된다. 또 유흥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고,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18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달 4일 전국적인 확산세 등을 감안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1.5단계로 올렸지만 도내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감염원 미상'의 지역감염도 진행되면서 12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제주 방역당국은 특히 기존 1.5단계와 비교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를 금지했다. 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도 가동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적용한다. 특히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매장내 음식 등의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최근 연말·연시 송년회·망년회로 인한 다수 모임 수요가 늘면서 이로 인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추진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50㎡ 미만의 영세사업체는 권고사항으로 적용키로 했다.

일반관리시설 또한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Δ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Δ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Δ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다음달 오전 5시까지) 중 1개 방안을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실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업인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를 금지했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시에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한다.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도 엄격한 조치를 적용한다.

실내·외 시설인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제주 방역당국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1월3일까지 적용한다. 도는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를 신설하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관련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 도민 재난안전문자 서비스 발송으로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주요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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