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범도민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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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390회 임시회 개회사 통해 강조…시설공단 조례 및 학생인권 조례 처리 귀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주에만 부여했던 시범모델 특례들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를 앞둬 제주특별법 선점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17일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제주도와 의회는 물론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점점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다”며 “특별자치 15년이지만 도지사의 권한만 확대된 채 특별자치도 조성목적인 도민복리 증진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과 특별자치도의 미래 방향성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제주도교육청의 2회 추경안이 심사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표류 중인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좌 의장이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도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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