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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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12월은 올해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시점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으로 1월~6월까지의 소유분을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7월~12월까지의 소유분을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6월에 한꺼번에 고지해 12월에는 별도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세금을 전부 납부했는데 자동차 페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일할 계산을 통해 양도일자 이후의 세금이 환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제주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금융 앱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또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지방세 카드 납부 ARS(1899-0341)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제주시는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납부한 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올해 마지막 지방세를 미리 납부해 가산금 부담도 줄이고 조기납세자 추첨도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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