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장기주차 민원, 제도개선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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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문화 확산에 힘입어 캠핑카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법규 미흡으로 해수욕장 등 주요 경관지 일대가 캠핑카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행정당국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적절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자와 우도만 해도 공공자산인 주차장과 항만부지 등을 점령한 캠핑카들이 수두룩해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10여 대의 캠핑카들이 해수욕장, 전망대, 항만부지 등으로 순환 이동하면서 차에서 숙식을 하는 ‘차박’을 일삼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 투기, 공공시설 무단 점용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호·금능해수욕장 등 도내 유명 해변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트레일러들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지역주민은 물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법규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처럼 주차가 가능하다. 소유주가 배짱주차를 계속해도 단속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가 불가능한 게다. 행정이 고작 차량 이동을 계도하는 수준이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캠핑카 운용에서 우선 다뤄져야 할 부분이 주차 문제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그제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의 주재로 열린 ‘제주 오토캠핑장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주목을 끌었다. 여기서 캠핑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공공오토캠핑장을 확충해 합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민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안이 나와 주길 바란다

이제 공용주차장에 레저용 차량이 한편을 차지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금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분명하다. 일차적으로 캠핑차량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 한편으론 레저생활이 우리 주변의 일이 된 만큼 지역민과의 협의를 통해 오토캠핑장 수익사업화 등 여러 가지 차선책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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